방사선원 인허가 절차
교육·연구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으로는 크게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로 나눌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를 생산·판매·사용 및 이동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5장 제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사용 개시 신고를 하고 방사선을 이용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허가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고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신고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이후, 허가사용자는 허가 종류에 따라 월간·분기·연간 보고를 하게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허가받은 사항이나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이나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방사선원의 양도 및 양수등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원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 배유정 (소속 : 안전보안팀, 연락처 : 053-785-1265)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는 모든 장소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자는 크게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방사선원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청소, 시설관리 등 기타 다른 업무로 출입하는 수시출입자로 나누어지며, 그 외 방문, 견학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출입자가 있다. 이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법적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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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출입자 |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 |
그 외 출입자 |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
최초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전 신규교육(기본교육8시간+직장교육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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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교육(기본교육 3시간+직장교육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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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출입자 |
최초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전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3시간 |
매년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3시간 |
그 외 출입자 |
출입하는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이수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는 다음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매년
-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개인선량계 착용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확보를 위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그 결과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피폭방사선량 측정대상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이다.
• 개인선량계의 올바른 착용법
개인선량계는 방사선 피폭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지정된 방식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공식선량계는 통상적으로 왼쪽 가슴 등 가슴 상위에 착용하며 사용자의 이름이나 선량계의 창이 있는 앞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착용한다.
하지만 작업의 성격에 따라 허리에 착용할 수도 있으며, 임신을 한 임산부가 작업 중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 복부 근처에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착용 방법이다. 또 납치마를 착용할 경우에는 납치마 아래 가슴 또는 하복부 전면에 선량계를 착용하며, 손의 선량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반지형 손 선량계를 통해 손의 피폭 선량을 체크할 수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의무
1.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 전 건강진단과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개인선량계를 지급받아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인지하고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에서 말하고 있다. 즉 방사선발생장치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방사선 에너지로 변환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만든 장치이며 대표적인 예로 X-ray 촬영 시 사용하는 X선 발생장치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가속기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포함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종류 및 수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인허가 현황
항목 |
관접압, 관전류 및 수량 |
인허가 구분(일반사용/판매/이동사용/생산) |
종류 및 수량 |
60 kV, 60 mA x 3 |
사용신고 |
60 kV, 160 mA x 1 |
사용신고 |
90 kV, 0.2 mA x 1 |
사용신고 |
200 kV, 2 mA x 1 |
사용신고 |
110 kV, 4.9 mA x 1 |
사용허가 |
방사선측정장비 현황
구분 |
제작사 |
모델 |
수량 |
측정범위 |
에너지범위 |
방사선측정기 |
ATOMTEX
|
AT6130A
|
1
|
0.01 μSv/h ~ 10 mSv/h
|
50 keV ~ 3 MeV
|
사용시 주의사항
- 방사선발생장치로 인한 피폭은 외부의 방사선원으로부터 노출되는 외부피폭이며, 따라서 외부피폭방호의 3원칙(시간, 거리, 차폐)을 준수할 것.
- 사용 전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할 것.
-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고정, 설치된 상태로 보관·관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관리 하에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작동할 것.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사용시설 밖에서만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어할 것.
- 출입문의 인터록, 경고등 및 비상스위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할 것.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체류하는 위치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작업 중 방사선량률을 측정 및 기록할 것.
-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시 출입기록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사용기록부를 작성할 것.